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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에 만들어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법 제85조1항은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주호영·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국회 선진화법이 자신들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고 다수결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려대교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쪽에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나선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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