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女 괴롭힌다, 술병 휘두른 중국동포…'징역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7 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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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국동포 여성 괴롭힘 당한다 느껴…함께 있던 남성 위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자신과 같은 중국동포 여성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과 싸우던 중 깨진 술병으로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이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먼저 공격했고 김씨는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찌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그러다 지적장애여성 A씨가 이모(49)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김씨는 말투가 어눌한 A씨를 중국동포로 착각하고 한국인인 이씨가 중국동포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중국동포가 아니었다.

김씨는 이씨에게 다가가 "나도 중국동포다. A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이씨가 김씨 쪽으로 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씨에게 제압당한 김씨는 자신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병을 집어 이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씨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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