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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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른바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최모(47) 전 중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3억5000여만원, 추징금 6억170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체 H사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3년동안 5억여원을 줄 이유가 없고 W사 역시 1억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같은 돈을 처 명의나 자녀 명의, 친구 명의를 빌려 나눠받았다”며 “이는 떳떳한 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6억17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해함이나 통영함 사업 당시 직무관련성이 없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단지 전체 공정이 적기에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 양쪽에 공문을 전달하는 관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W사에서 받은 1억원 역시 피고인이 전역 후 하게 될 호주 해양사업과 관련한 업체 측의 투자보증금 형태의 투자금일 뿐 뇌물은 아니다”라며 “혹여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최 전 중령은 최후진술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역경을 이기고 해군장교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동안 가족들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소중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았는데 1년 4개월간 구속기간 중 가족들은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적으로 관여를 한 적도 관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며 “재판부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7일 오후 3시 최 전 중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 전 중령은 방위사업청 구매사업 당시 H사 부탁을 받고 소해함 장비 성능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변조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최 전 중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방위사업청과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돼 회복이 어렵다”면서도 이들이 평균 30여년이라는 기간동안 군에 복무한 점, 별다른 전과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사는 2011년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631억여원대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계 미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H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방위사업청과 수천억원대 규모의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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