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명 발라드그룹 멤버 접근…8천만원 ‘꿀꺽’ 30대男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7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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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며 알게 된 법률지식 악용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명 발라드그룹의 전 멤버이자 현재 연예기획사 대표인 A(36)씨에게 소송을 대리해준다며 접근해 돈만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조모(3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법무사라고 속이고 소송을 대리해준다며 소송비 명목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2011년부터 6년간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알게 된 법률지식을 악용해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의 범행은 A씨가 조씨 명함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면서 발각됐다.

A씨는 조씨가 대리한 소송이 잘 진행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조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명함에 적힌 주소지 두 곳 중 한 곳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한 곳은 음악학원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배 중이었다”며 “횡령 등으로 전과 20범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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