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img_3459.jpg |
(서울=포커스뉴스) 공영홈쇼핑은 27일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납품 협력사와 접점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방송법,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말 홈쇼핑 금지행위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협력사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기획했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는 TV홈쇼핑사의 협력사에 대한 △사전 합의 없는 부당한 방송편성의 취소․변경 금지△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정액방송 금지△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두 차례 열린 교육에서 강사로 선 법률사무소 이제 소속 권국현 변호는 방송법 개정 사항과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의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7일 상암동 공영홈쇼핑 사옥에서 본사 직원들이 2016년 방송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제공=공영홈쇼핑>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