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역외탈세자 1조3천억원 추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7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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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금융자산 상속세 신고시 누락 후 은닉 등

개인 및 법인 30명도 1월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인프라로 세무조사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자들은 부모가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뒤 해외 서류상 회사의 명의로 해외주식을 취득한 다음 양도,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숨기기도 했다. 사주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1월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굯세청 측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1.19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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