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7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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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선물세트 등 배송지연·파손 피해발생 우려

피해발생시 소비자원·소비자 상담센터 등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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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7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상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하므로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

한 택배업체의 경우 지난해 추석 직전 2주 동안 집화물량(2950만개)로 급증했다. 평소 같은 기간 2550만개에 비해 16% 증가한 물량이다.

선물세트 관련해서는 설, 추석 등 명절기간 전후로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선물세트 상담건수인 60건 중 85%에 달하는 5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명절 전후 선물세트를 구매하거나 택배를 직접 이용할 계획인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송예정일 또는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정위는 약속된 배송예정일보다 지연 배송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배송예정일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둘 것을 조언했다.

공정위는 선물세트의 피해사례도 소개했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상태가 불량인 선물세트가 배송되거나 설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피해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선물세트의 가격이 단품에 비해 비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문 전에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가격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물세트는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점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제공=공정위> 2016.01.27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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