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 30회 찔러 살해…50대 자영업자 '징역 15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7 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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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는 게 주제 파악 못해' 듣고 격분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 ‘비아냥 거린다’는 이유로 칼로 30회 가량을 찔러 손님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신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2월 약 40일간 매일 찾아오던 손님 A와 소주 4명을 나눠 마시다가 ‘술만 처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방용 식칼을 이용해 A씨의 전신을 30회 가량 찌르고 베어 살해했다.

신씨는 가족 등 권고로 경찰에 자수했지만 살인 의도가 없었고 심신 미약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2심은 “피고가 과거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평소 1주일에 4~5회 술을 마셨고 음주량도 평소 습관에 비쳐 많은 양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에서 범행 전후 상황과 과정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진술했다”고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손을 뻗어 방어했음에도 계속 찔러 살인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 수단과 방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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