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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테러방지법은...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이 1월 임시국회 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2월 말쯤에 테러방지법이 도저히 안 되면 직권상정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며 "정 의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테러가 목 밑까지 왔는데, 무방비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당하고 야당이 12월 달에 합의를 거의 다 했다"며 "테러 총괄기능은 총리실로 보내고, 국정원은 정부 수집기능만 충분히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테러 지정한 단체의 가입자나 협조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통신사에 의뢰해서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라면서 "직접 국정원이 자금을 추적하거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이 아닌데 야당이 자꾸 오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도 과거처럼 국정원에서 도청이나 직접 감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데 그것과는 다르다"며 "정 의장도 그렇게 하면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야당은 도·감청 기능을 국민안전처에 부여하자고 하는 반면, 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정의화 의장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6.01.26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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