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자에 위반행위 시정때까지 강제금 부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6 18:13:51
  • -
  • +
  • 인쇄
이행강제금은 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설명하지 않는 행위 금지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이원화돼있었다. 따라서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통신사업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이 방통위에 위탁됐다.

또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현장에서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설명·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