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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11차 정기 수요집회, 헌화하는 시민들 |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했다.
또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 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시와 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은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 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집시법 제12조 (주요 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모씨가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내용을 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집시법 11조 1호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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