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서 '수면제' 탄 율무차…1600만원 훔친 일당 '실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6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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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치밀한 모의 범행·계획 실행"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경마장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졸피뎀을 탄 율무차를 먹인 뒤 카드와 현금을 훔쳐 달아나 16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무단 사용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6일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5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함께 경마를 하던 남모(65)씨의 계좌에 1600만원 상당이 예금돼있는 것을 보고 B씨에게 수면제를 이용해 남씨를 잠들게 한 후 카드 등을 훔치자고 제의했다.

B씨가 A씨의 제안을 수락하자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의 한 내과에서 졸피뎀을 교부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일반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하다.

이후 같은 달 서울 중랑구의 한 경마장에서 남씨와 경마를 하던 A씨와 B씨는 계획대로 졸피뎀 가루를 율무차에 섞어 남씨가 마시게 한 뒤 현금 55만원과 신용카드 1장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6회에 걸쳐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무단 인출한 데 이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통해 총 1086만원을 추가 취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모의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이전에도 남씨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재차 사건 범행을 기획, 실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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