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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들은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의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에서 향후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소송절차 및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미 증가하는 특허 관련 법률수요에 맞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한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래 배출된 이공계 전공 변호사는 1725명으로 변리사 시험 출신 전체 변리사수 2725명의 63%에 이르는 수치이다.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들은 향후 지식재산관련 분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했다”며 “향후 지식재산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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