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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_김미나씨.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34·여)씨가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포함해 지인 4~5명과 식사를 하던 중 A씨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2~3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는 이 과정에서 원치않는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행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도도맘' 김미나씨. <사진출처=김미나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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