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품서 중금속 물질 ‘비소’극소량 검출도
(서울=포커스뉴스) 대전 소비자연맹은 26일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27종의 참치캔 제품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수입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이 표시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제품은 필리핀 산마리노 핫앤스파이시 제품이다. 실제 나트륨 함량은 100g당 715.16㎎으로 표시된 함량에 비해 최대 약 4.9배 차이가 났다.
필리핀 산마리노 콘드튜나의 실제 나트륨 함량은 863.39㎎/100g으로 표시대비 3.9배로 나타났다. 필리핀 센츄리튜나 핫앤스파이시는 실제 나트륨함량은 754.14㎎/100g으로 표시 대비 2.8배 차이를 보였다. 사조해표 뱃살참치의 실제 나트륨함량은 532.02㎎/100g으로 1.97배, 일본 하고로모 씨-치킨 L참치의 실제함량은 381.14㎎/100g으로 표시대비 1.65배의 차이가 났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 나트륨은 표시량에 대비해 최대 120%, 표시기준 1.2배 이내로 허용된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함량 표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로모 씨-치킨 L참치는 영양성분함량 표시와 관련, 한글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을 알기 어려웠다. 대상그룹의 계열사인 초록마을의 맛있는참치는 열랑과 나트륨의 양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27종 참치캔 모든 제품에서 비소 성분이 적은 양으로 검출됐다. 중금속의 일종인 비소는 주로 비소에 오염된 물과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어패류 등으로 인해 검출된다. 구토나 복통,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혜란 대전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포함된 비소 성분이 극소량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쌀, 정제소금 등과 같이 참치캔에도 비소의 허용기준을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허용기준은 소비자들이 해당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와 유해 여부 등을 따진다. 이에 따라 참치캔 비소 허용기준은 따로 없다”면서도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참치캔에 관한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 내 비교공감을 통해 볼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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