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서비스, 출생신고 함께 신청 ‘행복출산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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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돼 ‘복지허브’로 재탄생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 배치해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경력자를 읍·면·동장으로 임용해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민간단체·협의체, 이·통장 등 모든 주민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며 “국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고 기존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육아용품 등 출산 관련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영업·폐업 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나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방문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상속에 대해 먼저 안내해주도록 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신청기관을 확대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서비스’는 지난해 시작돼 매월 6000건 이상 신청되고 있지만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겪었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사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법무부, 법제처, 식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이 함께 했다. 2016.01.2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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