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사법폭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6 1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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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교육부 후속조치에 강력 대응

이번주 내로 대법원 상고·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 예정
△ 구호 외치는 전교조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항소심의 법외노조 판결은 정부 탄압에 공조한 재판부의 사법폭력이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조 아님 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2일 진행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빙자해 헌법상 노조활동을 봉쇄하려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항소심 판결 바로 다음날인 22일 관련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와 이행현황을 다음달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조치 내용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명령 △전교조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협약에 의한 지원금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재 우리는 ‘헌법상 노조’ 상태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권리가 인정돼 노동조합을 정상운영할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교육감 권한사항에 대한 ‘월권’이라는 것이 전교조 입장이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박 부위원장은 “다음달 29일까지 노조전임자들은 노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 노조전임자 휴직도 다음달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상 노조로서의 전교조 권리를 교육부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로 투쟁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주 내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고등법원에 신청하고 대법원 상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고 노조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변성호(왼쪽 두번째) 전교조 위원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법외노조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1.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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