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6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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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서울=포커스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정감염병 지정 검토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다.

질본은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으며,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질본 관계자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 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정도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또 지카바이러스는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작은 머리로 태어나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질병관리본부는 26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법정감염병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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