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50813_105926.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5)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쯤부터 B(9)군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 밤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또 아내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 B군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다.
지난해 A씨는 B군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욕을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군은 전학을 가거나해당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교육의무를 소홀히 해 처음으로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 경산경찰서도 2010년 3월부터 6년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C(3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 22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이 사례 이외에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적 방임의 책임을 물어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다.
지역별로 경기 4건, 대구 2건, 서울·인천·울산·부산·대전·경북·경남 각 1건 등이다.
아동복지법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청. 이주환 기자 juju@focus.co.kr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