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변호사등록 허가' 규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6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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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협 성명…'위법행위'와 '직무관련성'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회장 김학무)는 26일 성명을 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등록 허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법협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취임한지 엿새 만에 사임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허가했다”며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쯤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등록 및 입회를 거부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김 전 차관은 앞으로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게 개정 전 변호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개정 전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검찰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호사 등록여부를 결의하고 대한변협은 이 등록심사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심사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등 구성된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허가도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대한변협이 따른 것이라는 게 대법협의 설명이다.

대법협은 “그러나 이러한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해석은 ‘위법행위’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변호사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직업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으로 하여금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변호사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연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대한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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