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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이른바 ‘몰래변론’으로 논란이 된 최교일(54)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한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 처분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2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최 전 지검장이 7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조사 결과 최 전 지검장은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같은해 11월 조사위원회에 해당 건을 회부했고 징계가 확정됐다.
다만 당초 ‘전화변론’으로 논란이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 마약 사건의 경우 당시 선임계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돼 조사위에 회부되진 않았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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