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공소시효 연장되면 '장물 영구화'" 우려도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경매 출품 예정이던 삼국유사 목판본이 도난품으로 확인되면서 도난 문화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 문화재 도난·회수 현황 (1985년~2015년)
구 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문화재 도난
163
2291
552
25890
705
27675
문화재 회수
66
877
209
3989
209
4757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신고된 문화재 도난 건수가 705건이다. 개수로는 2만7675점. 이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2291점이다. 비지정 문화재가 2만5890점이다. 이중 회수된 것은 4757점에 불과하다. 회수율이 18.3%라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특히 도난된 문화재 중에는 국보와 보물급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1년 도난된 국보 제238호 '소원화개첩', 1985년 도난 당한 보물 7호 여주 상교리 '원종새다혜진탑' 상륜부, 도난 일자 미상의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치악의악식자부족의'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는 문화재보호법상 도난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도난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국유사 목판본도 1999년 도난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유통한 장물아비 등을 검거 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애 따라 지난해 3월 국회에선 문화재 도굴, 도난 등 범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소시효가 길어지면 음성적 거래가 더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이번 삼국유사 목판본도 경매에 나와 도난품임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김광진 의원 측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문화재 도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소시효가 길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4월에는 법안도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좌측부터 현재 문화재청에 도난품으로 등록된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치악의악식자부족의', 보물 7호 여주 상교리 '원종새다혜진탑' 상륜부, 비지정문화재 '삼국유사 권2 기이편'이다. '삼국유사 권2 기이편'은 현재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 문화재청/코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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