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증권 '벌금 15억원'…임원 '징역 5년'(종합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5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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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세조종 주식시장 공정한 가격형성 방해…죄질 무거워"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0년 ‘옵션쇼크’를 일으키며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든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임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또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지만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도이치은행 한국법인도 십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게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3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한다”며 “이 사건은 주가와 주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투자자들에게 총 1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쳐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에 남아있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의 경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기준 설정과 단순 서면경고 조치만 했다”며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본시장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직원 3명과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손해액은 140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1년 8월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옵션쇼크' 배후로 보고 D씨 등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영국인 D씨 등 외국인 직원 3명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영국 등과 사법공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판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참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처럼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을 넘는 경우는 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박씨와 한국법인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기로 했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는 벌금 30억원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옵션쇼크'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0여건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KB손해보험 등 피해금융사 5곳에 약 28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권고를 내려 확정됐다.

이어 법원은 같은 달 국민은행이 낸 7억원대 소송에서도 도이치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100%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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