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1월 26일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선포식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서울지역 교원과 학생, 서울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의 날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32조 제1항은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펼쳐진다.
1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환영사 △학생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참여단 축사 △전국 시·도교육감 축하 영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 보고 △교육공동체 대표들의 학생인권의 날 선포 순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학생들과 조 교육감의 토크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0월부터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자유권 분야 인권 증진 필요, 교사 인권역량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학생인권 제도 및 인권교육의 확산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시사점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4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랄 만큼 변화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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