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경찰관, 앞으로 총기 대신 전기충격기 소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5 1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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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문소 운영규칙 개정…평시 총기는 무기고에 보관

(서울=포커스뉴스)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앞으로 총기 대신 전기충격기(테이저건)를 소지하고 근무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문소 근무자들이 총기가 아닌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문소 운영규칙 개정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A경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돼 함께 근무하던 B상경이 숨지는 등 검문소 총기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바뀐 검문소 운영규칙에 따라 검문소 근무자들은 평상시 테이저건만 휴대하고 총기와 탄약은 검문소 내 무기고에 보관한다.

무기고에 보관하는 소총, 권총 등은 적 침투 도발이나 무기 무기를 소지한 범죄자를 추격할 경우 등 긴급상황에서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구파발검문소에서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재판에 넘겨진 A경위는 징역 12년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A경위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A경위에 대해 지역 1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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