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해 집행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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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 제시하는 이병석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5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직 의원이 이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4차례 출석을 통보했다.
이 의원은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난 후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4번째 출석 요구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소환한데 대해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표현했다.
또 2007년 대통령 선거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포항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권력에 줄서지 않고 계파정치 청산을 위해 노력한 ‘이병석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청소용역업체 이엔씨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한씨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한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인 ‘MB연대’ 대표 출신이다.
검찰은 같은 시기 MB연대에서 활동한 이 의원이 이엔씨가 포스코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외주업체 2~3곳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전기배선 공사업체 P사의 포항 본사 사무실과 P사 대표 박모(63)씨 자택, 포항제철소 조명수리 협력업체 S사 사무실과 S사 대표이사 한모(60)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상득 전 의원과 동향 출신으로 친분이 두텁고 한씨는 이 전 의원이 졸업한 동지상고 총동문회장 출신이다.
박씨, 한씨 등은 이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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