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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아동의 옆구리 등을 상습적으로 꼬집고 목 부위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목 부위를 때리고 옆구리를 상습적으로 꼬집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이모(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인 이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어린 아동들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 A(4)가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목 부위를 2차례 때렸다.
또 지난해 1월 5일 오후 3시 2분쯤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B(4)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아동 6명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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