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공사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입찰에 참가해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 보상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쟁입찰을 방해한 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억2000여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1년 5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를 냈다.
코오롱글로벌은 사전심사 신청을 했지만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재공고가 났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에 입찰 들러리를 서 달라고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함께 허술한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코오롱글로벌이 높은 점수로 431억원의 공사계약을 따냈다.
문제는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서 불거졌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 4월 LH에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1월 3억 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듬해 3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9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LH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들러리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포스코건설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 쉽게 도왔고 입찰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조했다”며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