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누이 엄벌 원해…사기죄 등 전력까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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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시누이의 신용카드와 여권을 몰래 훔쳐 1억원을 사용하고 시누이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김씨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시댁에서 시누이 김모씨의 신용카드 1장과 여권을 훔쳤다.
시누이의 도장까지 가지고 있던 김씨는 그 해 7월 한 은행을 방문, 시누이 행세를 하며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전화를 통해 시누이 명의 신용카드 1장을 만들었다.
김씨는 이를 통해 35차례에 걸쳐 현금 1310만원을 인출하고 400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3000여 만원을 사용했다.
심지어 김씨는 시누이 명의 카드로 카드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총 9회에 6580여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러한 김씨의 범행에 시누이는 10등급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신용불량자가 됐고, 대출기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액도 크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다”며 “김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김씨가 사기죄 등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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