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45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4 1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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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서울=포커스뉴스) 시위진압의 상징이었던 전투경찰이 창설 45년 만에 완전히 없어진다.

경찰청은 25일부터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투경찰 제도는 2013년 9월 25일 3211기 183명의 마지막 전투경찰이 전역 하면서 실질적 운영은 되지 않았다.

이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 남아 있던 전투경찰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전투경찰순경’은 ‘의무경찰’로 바뀐다.

전투경찰은 1970년에 마련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1971년 창설돼 경투경찰대와 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을 비롯해 국가중요시설 경비, 집회시위 관리,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 동안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33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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