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北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3 2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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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합의는 난망…24일 회동 재개
△ 국회의장 주재 회동 참석한 여야 원내지도부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기로 합의했다.

23일 국회에서 '3+3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8가지 쟁점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이날 양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에는 의견을 일치했만, 선거법과 나머지 쟁점 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더민주가 대상 업종변경을 주장하는 노동4법 중 파견법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도 노동4법의 일괄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내일 쟁점법안의 전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 및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현안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정 의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2016.01.21 박동욱 기자2016.01.23 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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