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대 지침 발표, 강력히 규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2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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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고용노동부 장관 즉각 해임돼야"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돼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며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고 한탄했다.

민변은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출처=민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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