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힙합가수 범키…항소심서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2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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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판결…항소심 “투약” 판단
△ 가수_범키.jpg

(서울=포커스뉴스)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힙합가수 범키(32·권기범)에게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범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키가) 2011년 9월 혹은 10월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A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이후 2012년 9월쯤 같은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고 판단했다.

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약이 크고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범키는 이미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약한 엑스터시가 많지 않은 점, 범키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길거리와 호텔, 지인의 집앞 등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팔아넘기고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4월 20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 등을 들어 두차례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힙합가수 범키. <사진출처=범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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