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 (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2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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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 노사정위, 내일이 중요

(서울=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3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실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지침을 발표한 뒤, 25일 지방관서에 지침을 시달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 절차 등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취업규칙에서는 채용과 인사, 해고 등 사내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 관련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세종=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현안에 대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01.18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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