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전교조·교육부·교육청 갈등 전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2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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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 상고…가처분 신청 신중히 검토

교육부, 고법 판결 존중…후속 조처 즉각 시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외노조로 판결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고 노조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노조법은 시행령 조항의 시정이 요구되는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오히려 노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서 “오히려 원고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입장을 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전 사전통지를 진행했고 의견진술의 기회도 보장해 행정절차적 위반사항도 없다”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제적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고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후속조처를 단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전교조, 대법원 상고 계획…가처분 신청은 신중히 검토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교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22일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번 효력가처분신청은 21일 판결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상고를 할 계획으로 가처분 신청은 고법에 낼 수도 있고 대법에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변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지 해고자 9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6만여명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조의 법적 지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오늘 판결은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박탈한 판결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게 전교조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교육부, 고법 판결 존중…후속조처 즉각 시행 천명

반면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 결과가 통보되면 후속 조처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1일 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와 복직 조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들이 이러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 6월 1심 판결 후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각 후속 조처를 단행했다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교육부의 성급한 조처로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부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와 고용부의 이번 판정에 대한 후속 조처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법외노조도 노조다. 단체 교섭 및 협약을 맺을 수 있고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문제는 학교를 떠나 있는 노조 전임자다. 전교조 조직의 중심축인 노조 전임자는 총 83명이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학교를 떠나 전교조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기획했다. 소위 집행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또 83명의 전임자를 대신해 일선 교육청은 같은 수의 기간제교사를 뽑아 이들을 대신해 교원의 역할을 하게끔 했다.

이들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올해 2월말 만료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희생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기다.

◆ 교육부 “전임자 복귀 안하면 징계” vs 전교조 “전임자 복귀 교육감 재량”

교육부는 고법의 판결이 난 21일 바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판결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했다”며 “공문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공문은 각 시·도교육청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이청연 교육감이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김진철 대변인은 “교육부의 후속 조처 요구가 오더라도 전교조의 대법원 상고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켜본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각 교육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대변인은 “전임자의 복귀, 휴직 등에 대한 문제도 교육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권내에 있는 사항”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오는 26일 10시 30분 전교조 사무실에서 공식입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고법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01.2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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