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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父… 경찰 살인죄 적용(1보) |
(부천=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된 친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부천=포커스뉴스)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의 피의자 최모(33)씨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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