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경마꾼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모(71)씨, 이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총 171명에게 269차례에 걸쳐 연이율 최고 521% 조건으로 총 8억1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를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 담보 대출'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이들은 경마장 주변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말에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경마장 주변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 주차해 놓은 차량에 전단지를 배포했다.
피해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주로 포르쉐,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이었다.
또 이들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담보로 받은 차량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임대주차장에 보관됐다.
차량은 보관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계약 당시 '보관자가 운행하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해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과천경마장 주변 도로에서 불법대부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11일 조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사채를 사용할 때는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씨 등 일당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 일부. <사진제공=서울 동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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