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건물매매 수수료 챙긴 전 부회장…징역형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2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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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원대 매매 관여해 수수료 명목 1억3000여만원 챙겨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배구협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5)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9월 사이 자신의 형이자 브로커인 이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K기업 소유의 건물을 협회가 매수하도록 해주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이 사실상 매수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3200만원의 돈을 받았다.

이씨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사건 건물을 매매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매매대금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면서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K기업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수고비 명복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며 “7200만원도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브로커로부터 ‘거래가 성공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배구회관으로 건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수사에 대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고 사건 당시 배구협회 전무이사로서 건물매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배구협회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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