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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오식(67) 임오그룹 회장의 재판에 사건의 제보자인 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강씨는 "2008년 중순 경에 주식회사 '진도'에서 세무조정을 맡고 있었다"며 "세무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당시 세무조사를 맡고 주식회사 진도에서 임오그룹 측으로 파견을 나가서 한달 반 정도 임오 측에서 일을 했다"며 "2013년도 조사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강씨는 "사촌들이 회장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일부 문제가 생겨 전체 가족들이 회장과 등을 돌린 적이 있었다"며 "사촌 중 한명이 차명계좌를 만들겠다고 해서 내가 말린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들이 급여를 받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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