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는 학생들을 법적으로 가두는 꼴" 지적
![]() |
△ 2016012100184416537_1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와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22일 동안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온 학생들이 경찰에 출두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4일 등에 한·일협상안 규탄 시위를 벌인 대학생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당한 대학생 8명 중 6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로 출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출두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절차를 상의해서 강제 출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출두를 앞둔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 6명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31일 소녀상을 지키는 촛불문화제, 지난 2일 대학생 연행 폭력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일본대사관 토요시위, 지난 4일 해산 불응죄 등을 이유로 대학생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학생의 정의로운 외침을 폭력으로 짓밟더니 이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학생과 시민을 강제구인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 국민과 대학생 목소리 등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경찰은 오히려 학생들을 법적으로 가두겠다고 하고 있다"며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데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노숙 농성과 집회를 벌인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대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21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