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즉각 공개하라" 촉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1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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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결

(서울=포커스뉴스) “한미FTA 협상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1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민변이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FTA 협상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다른 FTA 협상에 장애를 준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문장의 정보가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한미FTA 비밀해제일인 지난해 3월 15일에 맞춰 30개 분야의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대부분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경우 협상전략과 대응과정이 노출돼 향후 분쟁 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대한민국 영토 조항 수정을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등 2건을 공개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출처=민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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