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희 "분명한 목적 있을 것…법적 대응"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의 ‘인재영입 1호’로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 출마를 선언한 배승희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새누리당 첫 번째 인재영입대상이었던 배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검찰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내 부착한 광고를 문제삼았다.
한법협은 “배승희 변호사는 부동산, 성범죄,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등 자신을 6개 분야 전문가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분야도 전문가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 ‘법원 무죄 판결’ 등 표현은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이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법협 측은 “배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유 의원에게 고소 당했고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것도 무혐의 처리되는 등 근거없는 발언이나 법적 조치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승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고발을 남발한 것”이라며 “이는 조직적인 낙선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발표한 위반의 소지도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지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한 부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가 지적한 교대역 내 배승희 변호사 광고.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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