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주범, 1년 6개월 도피 끝에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1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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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들에게 투자 빌미로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

오는 27일 오전 재판 재개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재미교포들에게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건물 분양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최모(62) 회장이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따르면 지명수배 중이던 최 회장은 1년 6개월간의 도피 끝에 지난주 제주도에서 경찰에 붙잡혀 서울구치소로 압송됐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러 추가 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6월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만큼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게 검찰 내 분위기다.

최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미교포 14명으로부터 투자를 빌미로 총74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가로챈 분양금 등을 포함해 회사자금 173억7500여만원을 생활비, 미국개발사업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 회장은 다른 자회사 개발을 위해 150억원을 대출받으며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종용해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후 사기 피해자들이 최 회장을 고소했고 2012년 3월 최 회장은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러나 최 회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곧 석방됐다.

이 때문에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모(38) 경감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2013년 12월 최 회장에게 1억6000만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아르누보씨티 이모(52) 대표이사, 김모(50) 전무 등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후 종적을 감췄고 법원은 최 회장이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1년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김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됐다.

최 회장 도피로 중단된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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