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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가출소녀 살인관련 삽화 |
(서울=포커스뉴스) 수년간 지속된 가정불화에 부인 몰래 반찬에 살균방부제를 넣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0일 살인미수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06년 11월 박모씨와 결혼한 장씨는 결혼 7년 만인 2013년 야구방망이로 박씨를 구타하는 등 가정불화로 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장씨는 박씨가 평소 즐겨 먹던 고추볶음에 살균방부제인 ‘붕산’을 두 차례나 집어넣은 사실을 아내가 알아차리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두 달째인 그해 7월 박씨가 전화로 이혼을 요구하자 장씨는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박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 문이 열리는 틈을 타 무작정 집으로 들어갔다.
장씨는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박씨를 손으로 밀쳐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준비해 간 노끈으로 아내 목을 감아 당기려 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살인에 이르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다가 범행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2015.08.2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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