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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BBK 사건’에서 김경준(50)씨 변호사가 당시 변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김씨가 제공한 정보만 언론 등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김씨가 김정술(69) 변호사를 상대로 낸 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가 공표한 일부 정보는 김씨가 변호사나 가족들과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대화, 작성된 서류”라며 “이 부분을 공표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된 쟁점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직접 전문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알린 부분이나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회창 전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김씨 변호인단을 맡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BBK 관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전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이른바 'BBK 사건'의 변론을 이끌어갔다.
당시 김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를 수차례 접견해 알게 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김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 중에는 BBK 특별수사팀의 김씨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김경준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았다.
BBK 수사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도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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