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71만명, 내달 11일까지 수입 신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0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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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지난 18일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71만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1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2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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