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에 대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 자금의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 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포인트 우대와 신혼부부 0.2%포인트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전에서 3개월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연 2.5~3.1%에서 0.2%포인트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다.
버팀목대출 4000만원 이용 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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