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비슷하거나 클 경우엔 꼼꼼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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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19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팁을 이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으로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들을 공제대상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절세팁은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 공제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큰 편이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7000만원, 부인 연봉 5000만원,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엔 자녀 2명을 모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몰 경우 부부의 결정세액은 574만원이다. 부인에게 자녀를 모두 몰 경우 결정세액은 601만3000원이고 자녀 한명씩 나눠 부양가족으로 할 경우는 590만7000원으로 남편에게 모두 몰아줄 경우 20~3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는 현재 소득세율이 과표를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은 24%, 1200만~4600만원은 15%를 매기기 때문에 남편의 과표 소득을 46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릴 경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이 비슷하거나 부부의 소득차이가 클 경우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000만원, 부인 연봉 5200만원, 남편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인의 어머니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부 각각이 자신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면 남편은 결정세액이 없지만 부인은 267만2640원이 발생한다.
또 남편이 어머니를, 부인이 시아버지와 장모를 등록하면 남편의 결정세액은 114만6098원, 부인은 29만4366원으로 위 사례보다 123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의료비나 자녀에게 쓴 교육비 등은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 연봉 5000만원, 부인 3000만원, 자녀2명의 경우 의료비를 200만원, 교육비를 200만원 지출했다면 의료비는 부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남편 앞으로 의료비를 올리면 50만 원, 부인은 110만원이 소득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무료로 제공중이다. 자녀, 부모님,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항목들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자유롭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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