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北 대남선전 찬양 등 前범민련 조직위원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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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하고인터넷 등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전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2008년 2월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윤씨는 교도소 수감 중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윤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윤씨가 쓴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도소 수감 중에 다시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유포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지 않아 대법원이 요구하는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감생활 중 지인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서신 가운데 일부만 문제가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평양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선전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조직위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11월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 겸 조직위원으로 선출된 김씨는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08년 1월 충북 괴산의 한 수련원에서 열린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에 참가해 ‘미군 철수의 전망’, ‘주미 철수운동의 전략적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과 공모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3년 3월 6회에 걸쳐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중단, 대북제재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고 자신의 집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이적표현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이적행사를 기획·주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 등 국가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국론분열을) 기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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