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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날씨가 춥네 |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후 동네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상처를 입힌 혐의(쌍방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55)씨의 공판에서 김씨가 상대방에 더 강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 심리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김씨와 동네 주민 A씨 사이에 몸싸움을 하던 현장에 있던 심모(37·여)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심씨는 “김씨가 아파트 게시판 등에 난방비 문제 등 5가지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 적어 붙여 논 종이를 본적이 있다”며 “그 종이를 A씨가 떼서 흔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종이를 뺏고 뺏기지 않기 위해 김씨와 A씨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다”며 “A씨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서로 티격태격한 것은 맞는데 A씨가 밀리는 모양새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 측은 난방비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다 김 판사에게 “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 마라”며 질책을 듣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서 난방비가 실제 사용한 양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그해 9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난방비 문제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쌍방 폭행을 확인하고 이들을 쌍방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4월 김씨와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김씨와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01.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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